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관련한 경찰수사가 마무리됐다. 사진=서울시청 제공
서울지방경찰청은 29일 박 전 시장 관련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경찰은 박원순 전 시장의 강제추행 등 혐의에 대해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를 마무리했다.
박 전 시장 측 인사들이 성추행을 방조했다는 고발 사건에 대해서는 ‘불기소(혐의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이밖에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 박 전 시장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고발 사건은 유족의 고소 의사가 없어 각하 의견으로 수사를 마무리지었다.
금재은 기자 silo12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