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015년 메르스 발생 당시 삼성서울병원의 병동 폐쇄 등에 대한 손실보상금 607억 원을 지급했다고 29일 밝혔다. 서울 강남구 삼성서울병원 내부. 사진=최준필 기자
앞서 2017년, 제1차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서 삼성서울병원 메르스 손실보상금 607억 원으로 산정했다.
그러나 메르스 발생 당시 삼성서울병원의 접촉자 명단 제출 지연 등의 행위가 법 위반여부에 해당되는지 감사결과를 반영하고자 손실보상 관련 판단을 유보했고,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서는 미지급하는 것으로 의결했다.
이후 삼성서울병원이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실보상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감염병예방법상 손실보상금 지급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지난 5월 보건복지부 패소 판결이 확정됐다.
박형민 기자 godyo@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