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 특검이 징역 9년을 구형했다. 이 부회장이 12월 21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최준필 기자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심리로 30일 열린 이 부회장의 결심공판에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징역 9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우리나라 기업은 삼성과 삼성이 아닌 곳으로 나뉜다는 말이 회자할 정도로 압도적인 힘을 가진 그룹”이라며 “우리 사회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는 부정부패에 단호한 모습을 보이고 모범을 보여야 하는 것이 삼성의 위치”라고 말했다.
이어 “국정농단 범행 과정에서 삼성은 다른 기업들보다 더 적극적이었고 쉽게 범죄를 저지르고 책임을 피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법치주의와 평등의 원리는 같은 것을 같게, 다른 것을 다르게 취급하고 대우하는 것이다. 살아있는 권력이든, 최고의 경제 권력이든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정농단 주범들은 모두 중형을 선고 받았고, 본건은 국정농단 재판의 대미를 장식할 화룡정점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특검은 파기환송 전 12년을 구형했던 것보다 구형량을 낮췄다.
금재은 기자 silo12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