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가 가득 찬 주택에 어린 남매를 방치한 40대 엄마가 구속됐다. 사진=백소연 디자이너
경기 김포경찰서는 아동복지법상 방임 혐의로 40대 여성 A 씨를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김정아 인천지법 부천지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A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영장을 발부했다.
A 씨는 아들 B 군(12)과 딸 C 양(6)을 제대로 돌보지 않고 거주지인 김포시 양촌읍 한 주택 내부에 쓰레기와 함께 방치한 혐의를 받는다.
C 양은 영양상태가 불균형하고 기초적인 예방 접종조차 받지 않은 상태로 파악됐다.
경찰은 C 양이 기본적인 치료를 받지 못하는 등 A 씨의 의료적 방임 혐의가 무겁다는 점 등을 고려해 지난 28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경제적인 사정이 어려워 남매를 돌보기가 어려웠다”고 진술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18일 한 주민으로부터 쓰레기 더미 집에 아이 2명이 버려져 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아동보호기관 관계자들과 함께 해당 주택을 찾았다.
이어 A 씨에게 연락해 현관을 열고 주택으로 들어가 쓰레기가 가득 찬 내부에서 이들 남매를 발견했다. 당시 A 씨는 아이들만 집에 두고 자리를 비운 상황이었다.
경찰 측은 남매를 지원하는 방안을 알아보고 있다.
김예린 기자 yeap1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