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 사진=임준선 기자
이용구 법무부 차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교정시설 집단감염 현황·대책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조치 방안을 밝혔다.
조치에 따라 다음 달 13일까지 2주간 전 교정시설에서 접견·작업·교육 등을 전면 제한, 수용자 간 접촉을 최소화한다. 변호인 접견도 제한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직원들은 비상근무체계를 유지하며 외부활동 역시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또한 교정시설과 지역사회 내 생활치료센터를 마련해 확진자에 대한 치료를 강화하고 동부구치소의 수용밀도를 낮추기 위해 추가이송을 검토하고 있다.
노역수용자나 중증으로 악화될 수 있는 기저질환자, 모범수용자에 대한 형 집행 정지나 가석방도 확대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무증상자에 의한 추가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전 직원 및 수용자에 대한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해 무증상 감염자로 인한 감염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동부구치소 내 확산 원인으로 △고층빌딩 형태의 건물 5개 동과 각층이 연결된 시설구조와 취약한 환기설비 △비좁은 공간에 다수의 수용자가 밀집해 생활하는 수용환경 △3차 대유행 후 무증상자에 의한 감염 가능성 등을 꼽았다.
이수진 기자 sj109@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