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정부의 낙태죄 입법예고안에 대해 재검토해 낙태죄를 전면 폐지하라는 의견을 표명했다. 사진=금재은 기자
인권위는 31일 정부가 입법예고한 ‘형법 및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여성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의견을 냈다.
정부는 11월 형법상 낙태죄를 유지하되 임신 14주까지의 낙태를 허용하고, 24주까지의 낙태를 일부 허용하는 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인권위는 결정문에서 “형벌로써 낙태죄는 낙태 감소라는 목적 달성은 어렵고 여성의 자기결정권, 건강권과 생명권을 침해한다”며 “국가는 낙태한 여성을 형사 처벌하는 방식으로 낙태를 줄일 게 아니라 원치 않는 임신을 예방하고 임신한 여성이 출산을 선택할 수 있는 사회경제적 조건을 뒷받침해야 한다”고 밝혔다.
금재은 기자 silo12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