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30일 KB증권의 라임펀드 불완전판매 등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대해 60%의 기본배상비율을 적용해 투자자별 배상비율을 60~70%로 결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서울 여의도 소재 KB증권 영업부 건물 간판. 사진=박은숙 기자
나머지 투자피해자에 대해서도 분조위의 배상기준에 따라 40~80%의 배상비율로 자율조정이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법인은 30~80% 수준의 배상비율이 예상된다. 금감원은 투자자별로 적합성원칙 위반여부, 투자경험 등에 따라 차등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금감원은 환매연기 사태로 손해가 확정되지 않은 사모펀드에 대해 판매사가 동의하는 경우 사후정산 방식으로 분쟁조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KB증권은 가장 먼저 동의를 표명해 분조위를 개최하게 됐다.
사후정산 방식 및 배상비율 산정기준 등은 법원의 민사조정례(라임펀드), 금감원 분쟁조정례(해외금리연계 DLF)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했다.
금감원은 “펀드 판매사이면서 TRS도 제공한 KB증권은 더욱 강화된 투자자보호 노력을 기울여야 했다”며 “이를 소홀히해 고액·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킨 책임을 고려해 해외금리연계 DLF 보다 높은 수준으로 기본배상비율을 책정했다”고 밝혔다.
박형민 기자 godyo@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