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청 전경. 사진=성남시 제공.
[일요신문] 성남시(시장 은수미)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지난달 30일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1일 밝혔다.
성남시는 내년 유엔아동권리협약에 기초한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의 인증을 목표로 내년부터 2024년까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25개 전략사업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 6월부터 10월까지 아동친화도시 조성전략 연구용역을 진행해 성남시 아동친화도시 5가지 조성목표를 도출했다. 아동친화도시 조성목표는 아동 존중 및 비차별 강화, 아동 참여의 저변 확대, 아동 중심의 전문서비스 확대, 안심 안전 생활환경 조성, 아동의 놀 권리 보장 등 5가지다.
이를 위한 전략사업으로 아동권리 교육 및 홍보, 아동권리 옹호관 운영, 아동참여단 운영, 성남시 청소년의회 운영, 다함께 돌봄센터 운영, 아동의료비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 운영,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청소년을 위한 Youth(자유공간) 카페 설치 등 25개 사업을 세웠다.
성남시는 아동권리 보장 체계 구축을 위해 지난해 12월 추진위원회(15명), 아동권리 옹호관(4명)을 위촉했고, 시의회, 경기성남교육지원청, 경찰서(3개소), 소방서(2개소),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굿네이버스, 세이브더칠드런, 가천대학교와 업무협약을 맺은 바 있다.
아동 48명(11~17세)으로 아동참여단도 구성해 코로나19 상황에서 비대면 아동권리 교육, 아동권리 모니터링, 공공시설물 유니버설 디자인 확대를 위한 놀이터 모니터링, 정책제안 등 아동의 참여권 보장을 위한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왔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아동권리 교육을 실시하고, 시의원, 공무원, 아동, 부모, 아동관련 기관 종사자, 시민을 대상으로 아동권리 교육 및 홍보를 전개해 아동권리 인식 개선에도 앞장섰다. 올 한해 289회 2만801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교육 등을 실시했다.
아울러 아동의 관점이 반영된 정책을 펴기 위해 지난해 아동실태조사(10월), 원탁토론회(12월), 올해 아동의견조사(6월~7월)도 실시해 아동, 양육자 및 아동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기도 했다.
아동친화도시는 18세 미만 모든 아동의 권리가 보장되며 아동의 의견을 정책과 법, 예산 등 의사결정 과정에 고려하고 반영하는 도시이다. 유니세프가 인증한다.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유니세프는 아동권리 전담부서, 아동친화적인 법체계, 아동의 참여체계, 아동권리 옹호관, 아동권리 홍보 및 교육, 아동 예산 분석 및 확보, 정기적인 아동권리 현황조사, 아동친화도시 조성전략 수립, 아동영향평가, 아동의 안전을 위한 조치 등 10가지 구성 요소를 제시하고 있다.
성남시 관계자는 “전국최초로 시행한 아동의료비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 및 아동수당플러스, 다함께 돌봄센터 운영 등 다양한 아동친화 정책을 펼치겠다”며 “내년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목표로 명실공히 아이키우기 진짜 좋은 성남시로 확고히 자리매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손시권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