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인가 투자업체를 이용해 7000억 원대 금융사기 행각을 벌인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와 회사 임직원들이 방판법 위반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사진=유튜브 캡처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최근 이 전 대표와 범 아무개 VIK 부사장 등 총 8명을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이 전 대표 등이 VIK 산하 전국 5개 영업본부의 28개 지점에 있는 3000여 명의 영업원들의 계급을 나눠 다단계 영업을 하는 방식으로 투자자들을 속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앞서 VIK 사건을 비롯한 금융사기 피해자 모임인 금융피해자연대는 지난해 7월과 12월 이 전 대표 등을 방문판매법 위반 및 상습사기 등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한 바 있다. 이번 추가 기소에서 검사는 이 전 대표 등에 적용된 혐의 가운데 자본시장법 위반과 사기 혐의 일부는 불기소 처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표 등은 2011년부터 미인가 투자업체 VIK를 통해 확정 수익을 주겠다고 현혹한 뒤 크라우드 펀딩 방식으로 3만 여 명에게서 약 7000억 원을 끌어 모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유죄가 확정됐다. 이 전 대표는 2019년 9월 대법원에서 징역 12년, 다른 임원들은 징역 1년 6개월~6년을 각각 받았다.
여기에 더해 이 전 대표는 재판 과정에서 거액의 불법 투자를 또 다시 유치한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돼 지난해 12월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 받은 바 있다. 이 형까지 확정되면 총 14년 6개월을 복역해야 한다.
김태원 기자 deja@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