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이상 사적 모임을 가져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위반했다는 의혹을 받은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실제로는 수칙을 휘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박은숙 기자
2일 대전시 중구청은 “황 의원 일행은 금지 사항을 위반하지 않았고 방역 절차상 큰 문제가 없었다”고 밝혔다. 업소 대표자와 이용자들의 조사 내용을 종합적으로 확인한 결과 5인 이상으로 예약을 받거나 5인 이상을 동반 입장시킨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것.
앞서 황 의원은 지난해 12월 26일 대전 중구의 한 음식점 룸에서 염 전 대전시장 등 6명과 자리를 2개로 나눠 저녁식사를 했다. 이에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 가운데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위반’에 해당한다는 논란이 일었다.
그러나 중구청이 확인한 결과 황 의원과 염 전 시장 등 3명은 다른 3명과 각각 별개로 예약했고, 음식도 다르게 주문했으며 결재도 각각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출입한 시간대도 서로 달라 황 의원 일행과 따로 온 손님이라는 사실이 확인됐다.
아울러 룸 구조도 테이블 간 1m 이상 떨어졌고 사이에 칸막이가 설치되는 등 방역 절차상에도 문제가 없던 것으로 밝혀졌다.
앞서 방역당국은 지난해 12월 31일 지역 인사(대전 847번 확진자)가 확진되자 당시 같은 테이블에 황 의원과 염 전 시장, 옆 테이블에 있던 3명 등 5명을 밀접 접촉자로 보고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했다. 이 가운데 염 전 시장이 양성으로 판명됐다.
847번 확진자는 황 의원 등을 만나기 바로 전날인 지난 25일부터 인후통 등 증상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음성으로 판명된 황 의원은 보건당국 지침에 따라 내년 1월 9일까지 자가 격리 예정이다.
김태원 기자 deja@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