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아시아나그룹 전직 임원이 공정거래위원회 직원에게 수년간 금품을 건네고 이에 공정위 직원이 금호그룹에 불리한 자료를 삭제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사진=최준필 기자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2020년 12월 21일 금호그룹 전직 임원 윤 아무개 씨와 전직 공정위 직원 송 아무개 씨에 대해 증거인멸, 뇌물 수수 및 공여 등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윤 씨가 요청한 삭제 자료에는 부당 내부거래 자료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2020년 8월, 공정위는 금호그룹이 계열사를 이용해 금호고속을 부당지원했다는 이유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320억 원을 부과했다. 당시 공정위는 금호산업, 아시아나항공, 윤 씨 등을 검찰에 고발했고, 검찰은 이들의 수상한 자금 흐름을 살펴보다가 윤 씨와 송 씨의 거래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12월 24일 송 씨를, 12월 28일 윤 씨에 대해 발부된 구속영장을 집행했고, 현재 수사 중에 있다. 검찰 측은 피의사실이나 구체적인 수사경과 등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았다.
박형민 기자 godyo@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