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식품안전의약처가 아스트라제네카의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허가 심사에 들어갔다. 2020년 12월 8일 대한항공 인천발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행 여객기에 컨테이너 및 드라이아이스를 포함한 코로나 백신 원료 약 800kg가 탑재되는 모습. 사진=대한항공
식약처는 4일 한국 아스트라제네카에서 코로나19 백신 ‘AZD1222’의 품목허가 신청을 접수해 심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식약처에서 180일 넘게 걸리는 허가심사 기간을 40일 이내에 처리하겠다고 밝혀 심사과정이 원활하게 진행되면 이르면 2월 중 국내에 신속하게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난해 7월 국내 백신 기업인 SK바이오사이언스와 위탁생산(CMO) 계약을 체결한 만큼 백신 공급이 더욱 수월해질 전망이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경북 안동 백신공장 L하우스에서 아스트라제네카의 코로나19 백신 원액과 완제의약품 등을 생산하고, 이와 관련한 품질자료를 아스트라제네카 본사에 제출하고 있다.
국내에 공급될 백신 물량은 2000만 도즈로, 1000만 명 접종 분량이다. 아스트라제네카는 지난해 말 질병관리청과 이 같은 내용의 계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코로나19 바이러스 표면항원 유전자를 침팬지 아데노바이러스 주형에 넣어 제조한 ‘바이러스벡터 백신’이다. 얀센(존슨앤드존슨)의 백신도 비슷한 방식을 이용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예상 접종 대상자는 만 18세 이상이며, 예상 용법은 1회 접종 후 4∼12주 후에 2회 투여다. 보관조건은 2∼8℃이다.
김예린 기자 yeap1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