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4일 일명 ‘정인이 사건’에 대해 “매우 안타깝고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고 밝혔다. 사진=청와대 제공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문 대통령 정인이 사건에 관한 보고를 받고 “매우 안타깝고,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면서 “보건복지부 등 관계 부처는 입양의 전 절차에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 되어야 한다’는 입양특례법 4조 원칙이 철저하게 구현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그는 “국내에서만 매년 300명 이상의 아동(18세 미만)이 입양되고 있고, 대부분은 양부모의 따뜻한 돌봄을 받고 있다”면서 “정부는 입양가정을 방문하는 횟수를 늘리고 내실화하는 방안을 강구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입양가정 조사를 할 때 주변인 방문과 조사를 의무화하고, 양부모의 양육부담감 측정을 위한 양육 스트레스 검사를 실시하는 등 가정 내 위기 검증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이수진 기자 sj109@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