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욱 공수처장 후보가 제기된 위장전입 의혹에 대해 해명했다. 사진=연합뉴스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주민등록과 관련해 후보자는 아파트 분양 등 재산상의 경제적 이득이나 자녀의 진학을 위해 위장전입을 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가 단기간 주소이전을 반복했다며 세 차례의 위장전입 의혹을 제기했다.
국회에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1997년 서울 노원구 상계동의 A 아파트에 살다가 동생 아파트로 주소를 이전하고, 12일 뒤 다시 A 아파트로 주소를 옮겼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 측은 “법원 정기인사를 앞두고 서울북부지법에서 전근할 것을 예상하고 인근의 동생의 거주지인 상계동 아파트로 주소를 이전했다”고 밝혔다.
2003년 김 후보자는 서초구 방배동 아파트에서 동작구 사당동 아파트로 4달간 주소를 이전했다가 복귀했다.
김 후보자 측은 “미국 로스쿨 유학 당시 부모님이 방배동 아파트에 거주했고, 귀국하면서 부모님의 분가를 위해 본인 명의의 사당동 아파트를 계약했다”며 “전세권 보호를 위해 계약당사자가 주민등록을 이전했어야 해 주소지를 옮겼다”고 설명했다.
2015년 4월에는 서초동 아파트에서 장모 명의의 대치동 아파트로 주소를 이전했다가 또 다른 대치동 아파트로 주소를 옮겼다.
김 후보자 측은 “해외체류 기간 불가피하게 장모님 댁으로 주소를 이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금재은 기자 silo12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