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3개 다중 채널 네트워크(MCN) 사업자들의 약관을 심사해 7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유튜브 이미지. 사진=임준선 기자
MCN은 크리에이터들과 제휴해 제작 지원, 저작권 관리, 홍보 등을 지원하고 수익을 공유하는 업체다. 이번에 심사대상에 오른 MCN 사업자는 CJ ENM, 샌드박스네트워크, 트레져헌터, 세 곳이다.
공정위가 지적한 불공정 약관조항은 △크리에이터의 콘텐츠 임의 수정·삭제 조항 △크리에이터의 채널 브랜드 등의 임의사용 조항 △계약기간 자동 연장 조항 △최고 절차가 없거나 추상적인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조항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조항 △MCN 사업자의 귀책여부와 관계없이 크리에이터에게 모든 책임을 지운 조항 △부당한 재판관할 합의 조항 등이다.
이번 불공정 약관조항 시정으로 인해 MCN 업체들은 크리에이터의 사전 동의를 받고 크리에이터의 채널 브랜드 등을 사용하게 된다. 또 별도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을 경우 자동으로 계약이 연장된다는 사실을 계약만료 전에 별도로 고지해야 한다.
MCN 업체들은 이전의 추상적인 계약해지 사유는 삭제하고, 해지 사유에 대해 크리에이터가 시정할 기회를 부여했으며 계약의 해제·해지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도록 한 조항을 삭제했다. 이밖에 사업자의 귀책사유 없이 크리에이터의 채널 또는 콘텐츠로 인해 법적 분쟁이 발생한 경우 크리에이터가 그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했다.
공정위는 “MCN 사업자와 크리에이터간의 불공정약관을 시정함으로써 크리에이터들의 권익이 보호되고, 1인 미디어 시장이 건전하게 성장·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크리에이터의 콘텐츠 임의 수정·삭제 조항 등을 시정해 크리에이터의 권익이 보장되도록 했다”고 전했다.
박형민 기자 godyo@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