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한 아파트로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없음. 사진=김창의 기자
[일요신문] 경기도 공동주택과는 지난 한 해 도내 95개 아파트 단지에서 부적정 관리 사례 748건을 적발했다고 12월 28일 밝혔다. 민원감사 5개 단지를 제외한 90개 단지는 상·하반기로 나눠 기획 감사를 진행했다.
상반기는 최근(2017~2018년) 입주한 신규단지의 공동주택 관리업자 및 용역사업자 선정 적정 여부를, 하반기는 관리소장을 직접 고용한 자치관리 아파트의 공동주택관리법 공개 규정 이행 여부와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경비 집행 적정성 여부를 주로 살폈다. 그 결과 도는 고발 및 수사의뢰 6건, 과태료 204건, 시정명령 118건, 행정지도 420건의 처분을 내렸다.
A 아파트는 공사, 용역 계약 시 계약서를 체결일 1개월 이내에 아파트 인터넷 홈페이지와 동별 게시판에 공개하지 않아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B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회의가 없는 날 지출한 식대를 운영 경비로 처리하고 관리주체는 운영 경비 사용 내역을 관리비 부과내역서에 첨부하지 않아 행정지도 처분을 받았다.
C 아파트는 하자보수 공사 입찰을 진행하면서 입찰 공고에서 제한한 자본금 미달 업체가 참여하고 입찰 가격도 법령에서 정한 산출기준에 맞지 않아 무효인 상태에서 낙찰자를 선정해 과태료 처분이 내려졌다. D 아파트는 균열보수 및 내외부 재도장 공사 시방서에 따라 규격에 맞는 자재가 입고될 수 있도록 시공업체로부터 제출받아야 하는 자재공급 승인원을 받지 않고 공사를 진행해 행정지도 처분을 받았다.
특히 아파트 관계자가 관련 업체로부터 환급금(?)을 개인 통장으로 받아 임의로 사용한 E 아파트는 경찰에 수사의뢰 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도는 환급금의 성질, 어떤 공사였는지, 개인 통장으로 돈을 받은 관계자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지 관리소장인지 등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기 어렵다”고 했다.
도는 “비리, 분쟁에 대한 지속적인 감사를 추진할 계획”이라며 “공동주택 사전자문과 지속적인 감사를 병행해 관리 비리를 사전 차단하겠다”고 했다.
한편 경기도와 서울시의 공동주택 감사 정책을 비교하는 목소리가 작지 않다. 서울시는 지난해 조직 개편을 통해 서울시 공무원이 주도적으로 감사 업무를 수행하던 아파트 실태조사 1팀과 2팀을 없애고 실태조사 지원 업무를 외부 위원으로 구성한 자문단에게 맡겼다.
그러다 보니 주민 간 분쟁이 있는 아파트에서는 서울시의 민원 대응이 예전 같지 않다는 얘기가 나온다. 이전에는 서울시 공동주택과가 아파트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섰지만 실태조사팀 해체 이후 소홀해졌다는 것. 아파트 관리, 감독 권한이야 자치구에 있다지만 주민들은 자치구의 경우 아파트 감사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수가 1~2명 수준인 데다 순환보직으로 인해 전문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입을 모은다.
특히 주민들은 경기도와 달리 서울시가 공동주택 감사 및 조사 결과를 발표하지 않고 있는 것에도 의문을 품는다. 서울시는 공동주택 감사(실태조사) 결과를 지난 2019년 2월 27일 마지막으로 내놨다. 경기도가 매년 상하반기 두 차례씩 감사 결과를 도민에게 공개하는 것과는 큰 차이다.
서울시도 2019년 이전에는 매년 두 차례 이상 감사 결과를 시민에게 알렸지만 무슨 이유에선지 2019년 조직개편 이후 2년 가까이 아파트 관리 비리 적발 사례를 시민에게 알리지 않고 있다.
감사 결과와 처분 공개는 관이 아파트 관리 비리를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되기 마련이다. 주민과 관계자들에게 관심과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효과도 있다. 서울시의 적극적 개입이 아쉽다는 의견이 나오는 이유다.
한편 서울시 공동주택과 관계자는 “조직개편 이후에도 지자체에서는 감사(실태조사)를 꾸준히 하고 있다. 감사 결과를 취합해 조만간 공개할 계획”이라며 “서울시가 공동주택 관리에 소홀했다는 것은 오해다. 감사보다 사전 계도 쪽으로 방향을 잡았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창의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