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법정지급기한 내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 어음할인료를 지급하지 않은 정민종합건설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7일 밝혔다. 세종특별자치시에 있는 공정거래위원회. 사진=임준선 기자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정민종합건설은 2016년 12월 수급사업자에게 경상북도 성주군 소재 아파트 신축공사 중 가스설비공사를 위탁하고 2017년 11월 목적물을 수령했으나 수령일로부터 60일이 지난 현재까지 하도급대금 1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정민종합건설은 또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이 지난날부터 하도급대금 7000만 원을 지급하면서 초과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424만 6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밖에 하도급대금 5000만 원을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어음교부일 및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이 지난날부터 어음만기일까지의 할인료 62만 6000원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공정위는 정민종합건설에 하도급대금(1000만 원)과 지연이자(424만 6000원), 어음할인료(62만 6000원)의 지급명령 및 재발방지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경기불황에 따라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이 자주 발생할 것으로 예상돼 업계에 하도급대금 조기지급 요청 등 하도급법 준수를 지속적으로 요청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박형민 기자 godyo@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