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승소했다.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 집회가 2020년 6월 3일 서울 종로구 옛 주한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모습. 사진=일요신문DB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김정곤 부장판사)는 8일 고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들에게 1인당 1억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배춘희 할머니 등은 일본 정부가 일제 강점기에 자신들을 속이거나 폭력을 사용하는 등 강제로 위안부로 차출했다며 2013년 8월 위자료 각 1억 원을 청구하는 조정 신청을 냈다.
그러나 일본 측이 한국 법원의 사건 송달 자체를 거부해 조정이 이뤄지지 않았고, 원고들의 요청에 따라 법원은 2016년 1월 사건을 정식 재판에 넘겼다.
김예린 기자 yeap1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