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 등을 폭로해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김 전 수사관이 2019년 1월 24일 국회에서 공익제보자 보호 기자회견을 연 모습. 사진=일요신문DB
수원지법 형사1단독 이원석 부장판사는 8일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전 수사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검찰 공무원으로서 청와대 특감반 파견 근무 당시 비위 행위로 감찰을 받던 중 친여권 인사에 대한 의혹과 특감반의 민간인 사찰을 주장하며 관련 첩보 보고서를 언론에 공개했다”며 “이는 대통령 인사권과 특감반에 대한 국민적 의구심을 불러일으켜 인사와 감찰이라는 국가 기능에 위협을 초래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폭로 내용 중 일부에 대해서는 관련자가 기소됐지만, 일부 행위에 정당성이 있다고 해서 나머지도 정당성을 부여받을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김 전 수사관은 2018년 12월부터 2019년 2월까지 공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여러 차례에 걸쳐 언론 등을 통해 폭로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김 전 수사관이 폭로한 여러 내용 중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 금품 수수 의혹 등 비위 첩보, 특감반 첩보 보고서 목록, 김상균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관련 비위 첩보, 공항철도 직원 비리 첩보, KT&G 동향 보고 유출 관련 감찰 자료 등 총 5가지가 공무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 중 KT&G 건을 제외한 4개 항목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김예린 기자 yeap1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