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바게뜨 제빵사들이 본사를 상대로 직접 고용을 요구하며 낸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의 한 파리바게뜨 매장. 사진=연합뉴스
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박성인 부장판사)는 임종린 민주노총 화섬노조 파리바게뜨지회장 등 180여 명의 파리바게뜨 제빵노동자들이 파리크라상을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각하 판결했다.
각하란 소송이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재판부가 내용을 심리하지 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것을 뜻한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2017년 9월 파리바게뜨 본사가 가맹점에서 일하는 협력업체 소속 제빵사들에게 직접 업무지시를 내리는 등 불법파견 형태로 고용한 것으로 판단해 제빵사 5300여 명을 직접 고용하라는 시정지시를 내렸다.
파리바게뜨는 직접 고용 명령시한을 앞두고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등 직접 고용을 미뤘고, 이에 제빵사들은 2017년 12월 소송을 냈다.
이후 파리크라상은 본사와 가맹점주, 협력업체 등이 참여한 3자 합작회사를 설립하고 제빵사들을 직접 고용하겠다고 했지만, 임금 문제로 합의가 지지부진하자 제빵사들은 소송을 취하하지 않았다.
김예린 기자 yeap1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