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사진=이종현 기자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부장 김정곤)는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일본군 ‘위안부’ 운영은 일본 정부에 의해 계획적으로 자행된 반인도적 범죄 행위라며, 이는 국제적 강행규범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피고의 불법행위가 인정되고, 원고들은 상상하기 힘든 극심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에 시달린 것으로 보인다”며 “원고들이 배상 받지 못한 사정을 볼 때 위자료는 원고들이 청구한 각 1억 원 이상이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한편 일본 정부는 법원의 판단에 강한 불만을 내비쳤다. 가토 가쓰노부 일본 관방장관은 정례기자회견에서 “판결이 매우 유감이다.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금재은 기자 silo12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