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화 외교부 장관. 사진=박은숙 기자
외교부에 따르면 강경화 장관은 이날 오전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의 요청으로 약 20분간 통화하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판결 관련 사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모테기 외무상은 일본 측 항의의 뜻을 표명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김정곤 부장판사)는 전날 고(故) 배춘희 할머니 등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일본 정부가 1억 원씩 배상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는 2016년 1월 사건이 정식 재판으로 회부된 지 5년 만이다.
판결 직후 일본 정부는 ‘한 국가의 법원이 다른 국가를 소송 당사자로 삼아 재판할 수 없다’는 국가면제 원칙을 내세우며 강하게 항의했다. 아울러 위안부 문제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과 2015년 한일 외교장관 합의를 통해 최종적으로 해결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수진 기자 sj109@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