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지난 8일 본회의를 열고 진실‧화해위원 8명에 대한 선출안을 통과시켰다. 사진은 기사의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은 9일 “어제(8일) 본회의에서 선출된 정 위원이 일신상의 사유로 사퇴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정 변호사는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출신으로,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하던 2012년 쯤 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국회는 지난 8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진실·화해위원 8명에 대한 선출안을 가결했다. 정 변호사는 과거사법(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따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로 선출됐다. 국민의힘이 추천한 인사였다.
이수진 기자 sj109@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