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힘 이채익 국회의원은 생후 16개월의 입양아동이 양부모의 학대로 사망한 일명 ‘정인이 사건’과 관련해 아동학대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일명 ‘정인이법’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날 통과된 ‘정인이법’에는 사법경찰관도 아동학대 전문교육을 받도록 하는 이채익 의원안의 내용이 반영됐으며, 아동학대가 신고되면 즉시 관련기관이 수사와 조사에 착수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아동학대 행위자와 피해 아동을 분리해 조사하고 아동학대 행위자가 출석·진술·자료제출 등의 의무를 위반할 시 제재하도록 했다. 아동학대 범죄 업무수행 방해 시 현행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벌금으로 상향했다.
‘정인이 사건’이 사회적 이슈로 급부상하기 전인 지난해 11월 국민의힘 이채익 의원(울산남구갑)은 사법경찰관도 아동학대 전문교육을 받도록 하고 현장조사 거부 시 벌금형과 예방교육을 수강토록 하는 ‘아동학대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국회 법사위는 이 의원 안에서 8일 통과된 ‘정인이법’에 반영된 아동학대 전문교육 대상에 사법경찰관 추가 외의 부분은 다른 법안들과 함께 추가적으로 논의를 계속한다는 입장이다.
이 의원은 ‘정인이법’이 국회를 통과하자 “정인아, 영원히 기억할게”란 성명서를 발표하며 “정인이에게 이 땅의 어른들이 속죄하는 방법은 정인이를 영원히 기억하는 것”이라며 “우리 모두가 정인이를 기억해 제2·제3의 정인이가 나타나지 않도록 주변의 소외된 어린아이들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정갑윤 前국회부의장 ‘국민의힘 상임고문’ 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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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10일 회의를 열고 정갑윤 전 국회부의장을 상임고문으로 위촉했다.
상임고문은 당무에 관한 당대표에 대한 자문, 주요 현안에 관련 여론 전달 및 의견개진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번에 상임고문에 위촉된 정갑윤 전 국회부의장은 울산지역 최초의 5선 국회의원으로 국회부의장 및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등을 맡아 주거용지를 하천부지로 편입시키는 발상의 전환으로 토지보상비 727억 원을 확보해 태화강 기적이 시작되며 태화강이 지난해 대한민국 제2호 국가정원으로 탄생됐다.
아픈 몸을 이끌고 서울로 향해야 했던 현실을 바꾸기 위해 지역 암센터를 유치했고, 권역별심뇌혈관센터와 광역치매센터가 개소되도록 노력했다.
국립이란 단어가 들어가는 기관이 한 곳도 없을 때 모두의 지혜를 모아 국립대 울산과학기술대학교를 설립하고 국회에서 대표 발의 해 울산과학기술원으로 전환시켰으며 그 외 울산북구경찰서 신설, 혁신도시 유치, 국가산단인 장현도시첨단산업단지 유치, 울산가정법원과 소년재판부 신설, 개인파산지원센터와 법무부 울산출입국 관리사무소, 스마일센터 개소 등 사법인프라를 구축했다.
정갑윤 부의장은 “어렵고 엄중한 시기에 당의 부름에 응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면서 “올해 치러질 서울시장, 부산시장 등의 재보궐선거의 승리와 이를 발판으로 내년 대통령선거에서 반드시 정권을 교체해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주어진 역할에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기봉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