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두 번째 손해배상 소송의 선고가 미뤄졌다.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집회가 2020년 6월 3일 서울 종로구 옛 주한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리는 모습. 사진=일요신문DB
1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민성철 부장판사)는 오는 13일 예정된 고 곽예남 할머니 등 20명이 일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를 미루고 변론을 재개하기로 했다. 오는 3월 24일 추가 변론 기일을 잡았다.
법원 관계자는 “재판부가 사건 판단을 위해 추가적인 심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조만간 재판부에서 석명권 행사 절차를 밟을 예정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 사건은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 등 20명이 한일 위안부 합의 1주년을 맞아 지난 2016년 12월 제기한 소송이다.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낸 두 번째 사건이다.
일본 정부는 주권 국가는 다른 나라 법정에 서지 않는다는 ‘주권면제’ 원칙을 내세워 소송에 불응해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김정곤 부장판사)는 지난 8일 배춘희 할머니 등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억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들 중 첫 번째 판결이었다.
김예린 기자 yeap1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