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청 전경. 사진=안양시 제공.
[일요신문] 안양시(시장 최대호)는 올해 중소기업 경영안정 자금으로 총 1,108억원을 푼다고 11일 밝혔다.
안양시는 이중 중소기업 안정화를 위한 순수 중기육성자금으로 1,000억원을 지원하고, 특례보증으로 108억 원을 확보한 상태다. 특례보증 중에서도 33억원은 수출규제로 피해 입은 기업이 대상이며, 청년창업기업을 위한 특례보증으로는 17억원을 별도로 지원한다.
중소기업 육성자금은 제조, 지식․정보서비스 등 565개 업종에 대해 지원이 이뤄진다. 운전·기술개발자금 710억원, 시설자금 260억원, 고용증진에 기여한 기업 등을 위해 특별시책자금 30억원이 각각 배분된다. 운전·기술개발자금 710억원은 지난해보다 100억원이 증가한 액수다.
융자기간은 3년(운전·기술개발자금)에서 5년(시설자금)까지다. 운전․기술개발자금의 경우는 코로나19 사태까지 겹쳐 버겁기만 한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올해부터는 최대 9년까지로 확대한다. 지난해 융자기간은 6년이었다. 이자차액 보전율은 1%~2.5% 이다. 여성기업이나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 또는 가족친화경영기업 등에 대해서는 0.5% 추가 보전혜택이 주어진다.
중소기업 특례보증은 담보 여력이 떨어져 은행대출이 힘든 기업이 대상으로 업체당 2억원 이내, 수출규제 또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기업은 5억 원 이내에서 각각 보증이 이뤄진다.
청년창업 특례보증도 기술력과 사업성을 갖추고 있음에도 자금력이 취약한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 사업경력이 5년 이내인 청년창업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업체당 최대 보증한도는 5000만원까지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신청․접수는 안양시 관내 8개 협약은행(국민, 기업, 농협, 신한, 우리, KEB하나, 시티, 산업은행)에서 자금소진 시까지 신청할 수 있다.
중소기업 특례보증 신청․접수 및 보증심사는 경기신용보증재단 안양지점에서 실시된다. 안양시에서 추천 요청받은 대상 업체에 대해 기본심사를 통한 추천 결정 후, 경기신용보증재단이 보증서를 발행하면 금융기관에서 융자를 받을 수 있다.
손시권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