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 성분이 포함된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해 인명피해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전직 임원들이 12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날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 앞에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이 선고 결과를 부정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유영근 부장판사)는 12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에게 “공소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애경산업·SK케미칼·이마트 관계자 등 11명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CMIT), 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 성분 가습기 살균제가 폐질환이나 천식을 유발한다는 사실이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CMIT와 MIT 등은 앞서 일부 제조사 관계자들이 유죄 판결을 받은 가습기 살균제의 원료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이나 염화에톡시에틸구아니딘(PGH)과 다른 성분이다.
CMIT·MIT 성분이 담긴 가습기 살균제의 위험성을 확인하고자 조사했으나 폐 질환과 천식에 영향을 줬다고 결론을 내린 보고서는 없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앞서 PHMG 성분의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하고 판매한 옥시의 신현우 전 대표 등은 유죄가 선고돼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징역 6년형이 확정된 바 있다.
김예린 기자 yeap1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