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과 강선우 대변인이 가습기 살균재 피해 재판 결과를 비판했다. 사진=박은숙 기자
강선우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피해자는 있고 가해자는 없게 되는 재판부의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내 몸이 증거’라며 오열하고 절규하는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지금 사법부의 결정은 조금도 납득될 수 없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옥시는 유죄 판결이 내려졌는데 유해 성분 이름이 다르다는 이유로 정반대 결과가 나온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면서 “단 1명의 억울한 피해자가 없도록 국민이 수긍할 수 있는 현명한 판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노웅래 최고위원은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재벌과 대형 로펌의 결합을 통해 다시 한번 ‘유전무죄’라는 대한민국 법조계의 현실을 보여줘 참으로 참담하다”고 비판했다.
노 최고위원은 “환경부의 공식 사망자만 1000여 명이 넘는 사건임에도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가 나온 것은 단지 법원만의 잘못은 아니다”라면서 “인허가를 담당했던 공무원과 이를 실험한 대학연구책임자, 여기에 로펌까지 우리 사회의 검은 카르텔이 만들어낸 비극”이라고 말했다.
이수진 기자 sj109@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