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진웅은 “기사 내용은 사실과 많이 다르다. 이 사건에 대해 강경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미리 변호사를 선임하여 준비도 하고 있었고, 그에 대한 합당한 증거도 수집 돼 있다”고 밝혔다. 사진=영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짐승들’ 홍보 스틸
최초 보도는 B 씨의 주장을 토대로 이뤄졌다. B 씨가 배진웅을 강제추행 및 강간미수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다룬 내용이기 때문이다. B 씨의 주장에 따르면 사건은 2020년 12월 23일 경기도 모처의 한 별장에서 벌어졌다.
B 씨의 지인은 스포츠경향과의 인터뷰에서 “배진웅이 ‘지인들과 함께 술자리를 하자’고 B 씨를 꾀어 아버지에게서 상속받은 경기도 지역의 별장으로 유인했다”며 “B 씨는 차가 없어 배진웅의 차로 별장에 갔지만 초대된 다른 지인들은 없었다”고 사건 발생 경위를 설명했다. B 씨는 자신이 과거 배진웅 절친의 애인이었던 터라 5년 전부터 알고 지낸 관계였다고 밝혔다.
B 씨 측은 배진웅이 갑자기 뒤에서 껴안는 등 추행을 시작했고 B 씨가 제지하자 성적인 농담을 하고 바지를 벗고 ‘눈 뜨고는 볼 수 없는 일’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이를 뿌리치는 과정에서 B 씨는 온몸에 멍이 들었고 가슴에 상처가 생겼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날 이후에는 정신과 치료까지 받고 있다고 한다.
불안한 마음에 B 씨는 지인인 동생에게 별장으로 와 달라고 부탁했는데 추행이 벌어지는 과정에 도착했다. B 씨 측은 당시 지인이 ‘지금 무슨 짓을 하냐’고 묻자 배진웅이 ‘B 씨를 강간하고 있다’고 답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B 씨는 배진웅을 경찰에 신고했고 피해자 조사도 마친 상태다.
이런 내용이 보도된 다음날 배진웅 측은 박지훈 변호사를 통해 언론사에 보도자료를 발송했다. 이를 통해 박 변호사는 “배우 배진웅에 관한 여러 매체들의 보도 내용은 대부분 사실이 아니”라며 “B 씨가 배우 배진웅을 강제추행으로 고소한 것 자체는 사실이나 고소 내용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며 이에 관한 다수의 증거를 확보하고 있는 상태”라고 밝혔다.
여기까지는 성범죄로 피소된 연예인들의 공통적인 반응이다. 그런데 배진웅 측은 여기에 더해 “오히려 보도가 나오기 전에 이미 배우 배진웅을 대리하여 B 씨를 강제추행죄로 고소한 바 있다”고 밝혔다. 확보했다는 다수의 증거나 B 씨의 강제추행과 관련된 구체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다. 다만 언론 인터뷰를 통해 박 변호사는 “B 씨가 성적인 접촉을 먼저 했고, 배진웅이 거부한 상황” 정도만 더 언급했다.
이렇게 배진웅과 B 씨는 서로를 강제추행 혐의로 맞고소한 상황이 됐다. 서로 상반된 주장을 펼치며 고소장을 제출한 상황이라 누구를 피해자라고 언급하기도 어려운 상황으로 경찰 수사와 검찰 기소 여부, 결국은 법원의 판단이 나와야 최종적으로 피해자와 가해자가 명백하게 구분될 것으로 보인다. 맞고소를 한 터라 양측 모두 검찰이 불기소할 가능성이 거의 없어 법정 다툼이 불가피한 데다 성범죄의 친고죄 폐지로 양측이 고소를 취하할지라도 수사는 중단되지 않는다.
상황이 이렇게 진행되면서 결국 당사자들이 직접 나섰다. 배진웅은 스타뉴스 단독 인터뷰에서 “기사 내용은 사실과 많이 다르다. 이 사건에 대해 강경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미리 변호사를 선임하여 준비도 하고 있었고, 그에 대한 합당한 증거도 수집돼 있다”고만 밝혔다.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선 함구했지만 ‘목격자에게 여배우 강간 중이라고 말했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절대로 그런 일은 없었다. 사실무근이다. 이 말은 꼭 하고 싶다”고 밝혔다.
B 씨 역시 스포츠경향 단독 인터뷰를 통해 그날 자신이 배진웅에게 당한 일들을 매우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현재 양측이 쌍방고소 중인 터라 B 씨의 구체적인 주장은 생략한다. 다만 본인이 강제추행으로 고소당한 데 대한 B 씨의 입장은 소개한다. B 씨는 당시 인터뷰에서 “어이가 없다. 내가 왜 배진웅을 ‘강제추행’ 하나?”라며 “배진웅 키가 187cm인데 완력으로 내가 상대가 되나? 지난한 싸움이 되겠지만, 끝까지 싸우겠다”고 밝혔다.
사건이 맞고소로 번졌고 배진웅은 “강경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했으며 B 씨 역시 “끝까지 싸우겠다”는 입장이다. 다소 긴 시일이 걸리겠지만 이제 그날의 진실은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을 통해 드러날 전망이다.
조재진 프리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