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0월, 두산인프라코어 중국법인이 누적생산 20만 대를 돌파하고 생산기념식을 여는 모습. 사진=두산인프라코어 제공
앞서 2011년, 투자자들은 두산인프라코어 중국법인인 DICC의 기업공개(IPO)를 기대하며 3800억 원에 지분 20%를 사들였다. 하지만 IPO는 무산됐고, 투자자들은 나머지 지분 80%와 함께 지분 100%를 매각할 수 있는 동반매도청구권을 행사해 공개 매각에 나섰지만 이마저도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투자자들은 두산인프라코어가 IPO를 성사시키지 않는 등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두산인프로카어 측은 IPO 무산은 경기악화에 따른 어쩔 수 없는 결과이고, 이후 절차를 정상적으로 진행했다고 맞섰다.
1심 재판부는 두산인프라코어 측에 매매대금 지급 의무가 없다며 두산인프라코어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두산인프라코어의 책임을 일부 인정해 투자자들이 요구한 매매대금 140억 원 중 100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박형민 기자 godyo@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