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피해 여배우 반민정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 등으로 배우 조덕제가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 사진=임준선 기자
15일 의정부지법 형사2단독 박창우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모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비밀준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덕제에게 징역 1년 2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또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조덕제의 동거인 정 아무개 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조덕제는 지난 2015년 4월 영화 촬영 중 사전 합의 없이 상대 여배우 반민정의 신체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2018년 9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확정 받았다.
이후 연예계에서 모습을 감췄던 조덕제는 유튜브 채널을 개설, 동거인과 함께 반민정을 비방하는 등 허위 사실을 영상이나 글로 만들어 수차례 유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조덕제는 독단적인 추측으로 허위사실을 적시했으며, 강제추행 실제 장면과 다른 영상을 제작, 게시해 피해자가 마치 허위 피해 진술을 한 것으로 보이게 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조 씨가 강제추행의 억울함을 호소하며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지만 2심 이후 판결에도 불만을 품고 범행해 가벌성이 큰 점,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김태원 기자 deja@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