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 씨가 한국고용정보원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한 검찰의 수사자료를 공개할 것을 청구한 행정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사진=연합뉴스
재판부는 문 씨가 청구한 정보 가운데 일부 개인정보 등 민감한 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내용을 모두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문 씨가 청구한 정보는 지난 2017년 11월 서울남부지검이 불기소 처분한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수사기록이다.
하 의원은 지난 2017년 4월 한국고용정보원이 문 씨를 특혜 채용했다며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문 씨는 2017~2010년까지 고용노동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고용정보원에서 근무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이 하 의원에 대해 “대선 후보(문재인 대통령)의 낙선을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며 검찰에 고발했으나 검찰은 하 의원을 불기소 처분하고 사건을 마무리 했다.
이후 문 씨가 관련 수사정보를 공개하라며 서울남부지검에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검찰 측은 “직수상황보고서 등 150여 건은 정보공개법에 해당한다”며 일부만 공개하고 나머지는 비공개 결정했다.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재판부는 “문 씨가 청구한 정보를 공개해서 공직선거법 범죄 등에 대한 수사과정이 노출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공개로 인해 수사에 장애가 발생할 개연성도 없다”고 판시했다.
김태원 기자 deja@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