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hc가 BBQ와의 상품 공급대금 소송에서 승리한 데 이어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서울 송파구 bhc 본사. 사진=최준필 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17부는 2019년 박현종 bhc 회장을 상대로 윤홍근 BBQ 회장 등이 제기한 71억 원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15일 모두 기각했다.
BBQ는 2013년 bhc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가맹점 수를 부풀려 회사 가치 보다 더 비싼 값으로 매각했다는 이유로 2014년 국제상업회의소(ICC) 국제중재법원에 제소됐다. 당시 국제중재법원은 BBQ에게 98억 원을 배상할 것을 판결했다. 이후 BBQ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ICC를 대상으로 취소 소송을 했으나 기각됐고, BBQ는 배상액을 지불했다.
이후 BBQ는 매각 과정에서 박 회장이 인수자와 정보를 주고받으며 BBQ에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하며 98억 원 중 71억 원을 배상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BBQ의 청구 내용을 전부 기각했다.
bhc 관계자는 “일방적 주장으로 제기된 BBQ와의 소송에서 BBQ가 연이어 패소해 하나씩 그 진실이 드러나고 있다”며 “앞으로 다른 소송에서도 사실과 다른 무리한 주장에 대한 객관적 진실이 밝혀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형민 기자 godyo@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