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에 관한 뉴스가 TV에서 나오자 시민들이 지켜보고 있다. 사진=이종현 기자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재판장)는 18일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개명 후 최서원) 씨에게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뇌물을 건넨 혐의로 2017년 2월 기소된 지 약 4년 만이다.
이 부회장 측은 파기환송심에서 삼성 준법감시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노력을 호소했지만, 재판부는 “삼성 준법감시위가 실효성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수진 기자 sj109@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