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취소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 시민단체가 부산대 총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자녀 입시 및 사모펀드 비리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이 작년 11월 공판에 출석하기 전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임준선 기자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는 18일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차정인 부산대 총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법세련 측은 “조 씨가 지원할 당시 의전원 모집 요강에 따르면 입학 후 부정한 방법으로 입학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입학을 취소하며, 졸업한 뒤라도 학적 말소 조치를 한다고 돼 있다”며 “조 씨가 자기소개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서류를 위변조한 사실이 재판으로 확인됐는데도 정당한 이유 없이 입학 취소를 거부한 것은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2015년 부산대 의전원에 입학한 조 씨는 최근 의사 국가고시에 최종 합격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예린 기자 yeap1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