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구치소에 수감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코로나19 밀접 접촉자로 분류됐다. 지난 2017년 3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박 전 대통령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을 나와 서울구치소로 이동하는 모습. 사진=공동취재단
법무부는 박 전 대통령이 코로나19 확진 직원과 밀접 접촉한 사실이 있다고 20일 밝혔다.
확진 직원은 18일부터 19일까지 실시한 전 직원의 주기적인 코로나19 전수검사 결과 19일 확진 판정됐다. 현재 감염경로에 대해서는 역학조사 중이다.
확진 직원은 지난 18일 박 전대통령의 외부의료시설 통원치료 시 호송차량에 동승하는 등 근접 계호했으며, 당시 마스크를 착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기로 했다.
검사 결과 양성인 경우 의료진, 방역당국 등과 협의해 음압실이 설치된 전담병원에 입원 치료할 예정이다.
음성일 경우에도 예방적 차원에서 외부 병원 입원해 일정 기간 격리할 방침이다.
김예린 기자 yeap1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