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성 논란이 불거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21일 법무부를 압수수색하고 있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검찰 깃발 스케치. 사진=일요신문DB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이날 오전부터 법무부 출입국과 외국인정책본부, 대검 정책기획과, 인천공항 출입국외국인청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또 2019년 3월 당시 가짜 내사번호를 기재해 김 전 차관에 대한 긴급 출금을 요청한 의혹을 받는 이규원 검사가 파견돼 있는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법무보좌관실을 압수수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김 전 차관의 긴급 출국금지 과정에서 허위 사건번호를 기재한 문서가 사용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공익신고서가 접수됐다.
이에 수원지검은 지난 13일 김 전 차관 사건을 재배당 받아 하루 뒤인 14일 이정섭 형사3부장을 팀장으로 하는 수사팀을 꾸려 공익신고서 등 관련 자료를 분석해왔다.
김 전 차관은 지난 2019년 3월 22일 심야에 태국 방콕으로 출국을 시도했다가 법무부 출입국관리 공무원에 의해 제지당했다.
김 전 차관의 출국 소식을 들은 검찰 과거사진상조사단이 법무부에 긴급 출국금지를 요청했기 때문으로, 이로 인해 김 전 차관은 지난해 10월 뇌물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김예린 기자 yeap1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