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 사진=최준필 기자
법규상 대체투자에 대한 명확한 정의는 없지만 통상 주식·채권 외에 부동산, 사회기반시설(SOC), 항공기, 선박 등에 투자하는 것을 통칭한다.
주요 내용은 △대체투자 담당 영업부서를 심사부서 및 리스크관리부서 등과 분리 운영 △자산·지역·거래상대방별 투자한도를 설정하고 준수하도록 관리 △심사부서의 사전 심사 및 의사결정기구의 승인을 의무화 △충분하고 적합한 현지실사를 의무화해 투자여부를 결정 △셀다운 분석 보고서를 작성해 내부 심사시 활용 △역외펀드는 자본시장법에 따라 등록된 펀드로 제한할 것 △성과보수체계 마련 △투자건별로 모니터링 및 사후관리 실시 등이다.
금감원은 “대체투자 절차 단계별로 준수해야 할 위험관리기준 및 절차 등을 체계적으로 제시해 증권사의 건전성 확보 및 투자자보호를 기대한다”며 “셀다운 목적 투자의 경우 투자자 보호를 위해 추가적으로 준수해야 할 사항을 마련해 강화된 특징이 있다”고 전했다.
박형민 기자 godyo@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