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대구=일요신문] 경북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팀(철인3종경기)의 전 운동처방사 안주현(46)씨에게 징역 8년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1부(김상윤 부장판사)는 22일 의료법 위반, 사기, 폭행, 유사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안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8년에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또 80시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수강과 7년 간 신상정보공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도 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16일 안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치료를 명목으로 선수들을 구타·추행했으며 이를 견디지 못한 최숙현 선수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면서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이 무겁지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유족들과 동료선수들은 검찰 구형보다 약한 형량이 선고됐다며 아쉬움을 표하며 내부적인 상의 후에 항소 여부를 결정한다고 했다.
한편 트라이애슬론 국가대표 출신인 최숙현 선수는 지난해 6월26일 사회관계망서비스망을 통해 유언을 남기고 숨진 채 발견됐다.
최 선수는 안주현, 김규봉 전 감독, 장윤정 선수 등에게 가혹 행위를 견디지 못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전해진다.
남경원 대구/경북 기자 ilyo07@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