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박은숙 기자
현행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서는 “금융기관의 자기자본비율이 일정기준에 미달하거나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금융기관의 재무상태가 제2항에 따른 기준에 미달하게 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면 금융기관의 부실화를 예방하고 건전한 경영을 유도하기 위해 해당 금융기관이나 그 임원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권고‧요구 또는 명령하거나 그 이행계획을 제출할 것을 명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자본시장법에서는 “금융위원회는 투자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해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다. 조치명령권의 행사요건(투자자 보호・건전한 거래질서 유지)과 행사수단(필요한 조치) 등이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이에 대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왔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이용우 의원은 2020년 6월 금융위원회가 옵티머스자산운용에 대해 영업 전부정지 등 조치명령을 내렸을 때 관련 근거가 불분명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근거 규정을 명확히 하기 위해 자본시장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자본시장법 제416조의 조치명령권의 행사요건과 행사수단을 보다 구체화했다. 투자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 조치명령권을 발동할 수 있도록 하고, 행사할 수 있는 조치명령의 수단을 열거함으로써 조치명령의 법적안정성을 구체화했다. 또,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이용우 의원은 “라임이나 옵티머스자산운용의 환매중단사태와 같이 투자자를 긴급하게 보호해야 할 경우 금융위원회가 신속하게 조치를 명령할 수 있게 제도를 정비함으로써 투자자 보호의 허점을 메꿀 수 있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투자자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수진 기자 sj109@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