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 하락이 예상되는 악재를 공시하기 전 보유 주식을 팔아 손실을 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석 전 제이에스티나 전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스케치. 사진=일요신문DB
22일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는 자본시장법 위반(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등) 혐의로 기소된 김기석 전 대표의 결심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전에 취득한 영업실적 등 정보가 통상적으로 주가 하락에 영향을 미칠 악재성 정보라고 보기 어렵다”며 “검사의 공소사실은 부당행위의 적법 여부를 살펴볼 필요 없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제이에스티나 최대 주주인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의 동생이자 2대 주주인 김기석 전 대표는 2019년 2월 회사의 2년 연속 적자 실적 공시를 내기 전 본인이 보유한 주식을 대량 매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시된 김 전 대표의 지분 변동 현황에 따르면 김 전 대표는 2019년 2월 1일부터 같은 달 12일까지 총 34만 6653주를 시간외매매와 장내거래 등으로 팔았다. 각 거래일의 종가를 기준으로 매도 주식 총액은 약 30억 원에 달했다.
김 전 대표가 주식을 판 마지막 날인 2월 12일 장이 끝난 뒤 제이에스티나는 연간 영업손실액이 8억 6000만 원으로 전년보다 18배가량 늘었다는 사실을 공시했다. 공시 이후 회사 주가는 급락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영업손실액 등의 정보가 주가를 떨어뜨릴 중요 정보에 해당한다고 단정 짓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주식 처분 경위와 방식, 매각 대금 사용처 등에 비춰 보더라도 피고인이 (자신이 얻은 정보가) 악재성 중요 정보에 해당한다는 인식에 따라 이를 이용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김예린 기자 yeap1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