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청에 따르면, 건축허가 신청지는 이미 경관위원회 심의 등을 통해 의결됐다. 그러나 위락시설 신청지 주변에 학원이 밀집돼 있는 상황 등을 감안, 학생들의 교육환경이 침해된다는 주민들의 요구가 제기됐다. 이에 교육환경의 부분을 심의할 필요가 있어 건축위원회 상정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건축법 제11조제4항 상 주거 및 교육환경 부적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것이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건축위원회에 안건이 상정되면 심의 결과에 따라 건축허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영종국제도시 주민들은 영종하늘도시 내 상업지역에 근린생활시설 및 위락시설, 숙박시설 용도의 건축물 건립이 추진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위락시설이 주거 및 교육환경을 저해한다며 건축 불허가를 요구하고 있다.
박창식 경인본부 기자 ilyo11@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