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은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을 덮었다는 의혹과 관련해 담당 경찰관을 대기발령 조치했다고 밝혔다. 2020년 12월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코로나19 관련 현황을 발표하는 이용구 차관. 사진=임준선 기자
서울경찰청은 24일 “서초경찰서 담당 수사관 A 경사가 2020년 11월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했다는 의혹이 일부 사실로 확인돼 대기발령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서울경찰청은 진상조사단을 편성해 이용구 차관 관련 조사에 착수했다. 진상조사단은 A 경사가 블랙박스 존재를 알게 된 시점과 서초경찰서 윗선에 보고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한편 이용구 차관은 2020년 11월, 본인의 서울 서초구 자택 앞에서 자신을 깨우려던 택시기사를 폭행했다. 하지만 경찰은 블랙박스 영상이 없고, 택시기사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내사 종결했다.
하지만 택시기사는 한 언론 인터뷰에서 경찰 조사 당시 휴대폰으로 찍은 블랙박스 영상을 보여줬지만 담당 수사관 A 씨가 영상을 못 본 것으로 간주했다고 밝혔다.
박형민 기자 godyo@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