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등으로 소비패턴이 비대면 거래로 변화하면서 온라인거래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이에 따른 소비자피해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용산구 아이파크몰에 설치된 ‘파라바라’의 비대면·무인 중고거래 자판기로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계없다. 사진=임준선 기자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5년 간 접수된 온라인거래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6만 9452건이라고 24일 밝혔다. 년도별 피해구제 신천 건수는 2016년 1만 331건, 2017년 1만 2601건, 2018년 1만 3648건, 2019년 1만 5898건, 2020년 1만 6974건이었다.
한국소비자원이 피해구제 신청 6만 9452건을 분석한 결과 항공여행운송서비스, 투자자문(컨설팅), 국외여행 등 964개의 품목이 접수됐다.
피해유형별로는 계약불이행·계약해제·해지·위약금 등 계약 관련 피해가 63.6%(4만 4189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 품질·AS 관련이 5.1%(3544건), 안전 관련이 3.6%(2499건) 순으로 많았다.
피해구제 신청사건 중 주요 9개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와 관련한 분쟁은 15.8%(1만 947건)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란 거래당사자 또는 둘 이상의 이용자들에게 전자적 시스템을 통해 인터넷 영업장소를 대여해 재화·용역의 거래를 중개하거나 정보교환 또는 정보게시 등을 하는 사업자를 뜻한다.
이 중 소비자가 환급·배상·계약해제 등으로 피해를 보상 받은 비율은 58.6%(6420건)이었다. 입증 자료 미흡, 판매자 신원정보 미상 등으로 피해보상을 받지 못한 경우가 40.8%(4464건)로 다른 분야의 피해구제 합의율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았다.
또 위해물품 거래 관련해 피해구제 신청된 1074건을 분석한 결과 환급·배상·교환 등으로 피해를 보상 받은 비율은 47.6%(511건)이었고, 피해입증의 어려움이나 판매업자의 연락 두절 등으로 피해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52.1%(560건)이었다.
최근 5년간 해외 사업자와 관련된 피해구제 신청 1500건을 분석한 결과 2020년(411건)은 2019년(304건)에 비해 35.2%(107건) 증가했으나 발송된 피해구제 신청 공문 반송, 사업자 연락두절 등으로 피해보상을 받지 못한 경우가 48.2%(723건)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 온라인 거래를 모니터링하는 등 온라인 거래에서의 소비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라고 전했다.
박형민 기자 godyo@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