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청사 전경
[일요신문=원주] 원주시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1차 신속지급에서 누락된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체를 대상으로 25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조치 행정명령 이행확인서(이하 이행확인서)를 발급한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은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집합금지(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홀덤펍, 겨울스포츠시설)된 시설의 경우 300만 원, 영업제한(노래연습장,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파티룸, 숙박시설, 학원·교습소, 실내스탠딩공연장, 직접판매홍보관) 시설은 200만 원이 지급된다.
1차 신속지급 시 지원을 받지 못했거나 일부만 받은 소상공인은 이번에 이행확인서를 발급받아 2월 1일부터 버팀목자금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확인 절차를 거쳐 지원금이 추가 지급된다.
단, 방역수칙 위반업체는 제외된다.
이행확인서 발급은 신분증과 사업자등록증을 지참해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고 학원 및 교습소는 원주교육지원청에서 신청을 받아 발급한다.
자세한 내용은 원주시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경제진흥과 또는 원주교육지원청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선민 강원본부 기자 ilyo0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