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철 정의당 대표가 성추행 사실을 인정하며 자리에서 물러났다. 사진=박은숙 기자
정의당 젠더인권본부장인 배복주 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브리핑을 통해 “오늘 당원 여러분과 국민 여러분께 매우 부끄럽고 참담한 소식을 알려드리게 됐다”며 “지난 1월 15일 발생한 정의당 김종철 대표의 성추행 사건으로, 피해자는 당 소속 국회의원인 장혜영 의원”이라고 전했다.
배 부대표는 “저는 당 젠더인권본부장으로 피해자의 요청을 받은 1월 18일부터 1주일간 이 사건을 비공개로 조사하였고, 오늘 열린 대표단 회의에 최초 보고했다”며 “다른 누구도 아닌 당 대표의 성추행 사건이라는 심각성에 비춰 무겁고 엄중한 논의가 진행되었고, 신속한 결정을 내렸다”고 했다.
사건은 지난 15일 여의도에서 김 대표가 장 의원과 당무상 면담을 위해 가진 저녁 식사자리에서 발생했다.
배 부대표는 “면담은 순조롭게 진행됐으나, 면담 종료 후 나오는 길에서 김종철 대표가 장혜영 의원에게 성추행을 하는 사건이 발생했다”며 “피해자인 장혜영 의원은 고심 끝에 1월 18일 젠더인권본부장인 저에게 해당 사건을 알렸고, 그 이후 수차례에 걸친 피해자-가해자와의 면담을 통해 조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 사건은 다툼의 여지가 없는 명백한 성추행 사건”이라며 “가해자인 김종철 대표 또한 모든 사실을 인정했다.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추가 조사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고 했다.
정의당 당규 제7호 제21조의 선출직 당직자 징계절차 특례 조항에 따르면 대표단회의의 권한으로 ‘징계사유가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징계사유의 중대성으로 인하여 긴급히 직무를 정지시켜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징계 의결 시까지 잠정적으로 당직의 직위를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배 부대표는 “오늘 열린 정의당 대표단 회의에서는 김종철 대표를 당 징계절차인 중앙당기위원회에 제소 결정하고, 당규에 따라 직위해제했다”고 했다.
이수진 기자 sj109@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