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이혁재(47)가 지인에게 사업자금 명목으로 2000만 원 상당을 빌렸으나 갚지 못해 피소됐다. 사진=MBC 캡처
25일 경찰 등에 따르면 고소인 A(49) 씨는 이날 충남 천안동남경찰서에 이혁재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고소장에는 A 씨가 2018년 2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총 3차례에 걸쳐 2000만 원의 사업자금을 이혁재에게 빌려줬으나 최근까지 돌려 받지 못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당초 변제일은 2020년 12월 5일까지였으나 이때까지 돈을 갚지 않아 결국 고소에 이르게 됐다는 것. 현재 A 씨 외에도 유사한 피해를 본 이들도 이혁재에 대해 고소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조만간 A 씨와 이혁재를 불러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이혁재는 사업과 관련해 지난 2014년부터 크고 작은 논란이 불거져 왔다. 2014년에는 사업 실패로 회사 직원들에게 월급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 벌금 200만 원을 선고 받았으며 2017년에는 소속사에게서 3억 원을 빌렸다가 갚지 않아 민사소송에서 패소했다.
김태원 기자 deja@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