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준 고양시장이 25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사진=고양시 제공.
이 시장은 이날 국회 앞에서 강득구 국회의원, 경기도 4개 지자체장과 함께 기자회견을 가진 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1년 이상 지속된 장기 재난에도 사회적 합의의 틀을 만들지 못하고 시간만 허비한다면, 자연재해, 사회재난 시에도 이런 논쟁을 계속해야 한다면 국민은 정치에서 희망을 포기할 수도 있다”며 이같이 적었다.
이 시장은 “지난 1년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은 사회재난 확산을 막기 위해 가장 먼저 멈췄다.
전례없는 일이니까 희생을 감수하라면서 전례가 없어 보상 해주기는 어렵다는 논리적 모순이 해소되길 참고 기다려왔다”며 임대료 나누기 법안의 제정 대한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인내는 절규가 되고, 절규는 절망이 되어 삶을 짖누르는 지금, 국가와 정치권은 임대인의 재산권을 뺏을 수 없다며 임차인의 재산권과 생명권은 외면했다”고 비판한 뒤 “이제 마지막 기회”라고 불을 당겼다.
고양시는 지난해부터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 운동을 추진해왔다. 지난해 12월 경기도 7개 지자체 시장과 함께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임대료 고통을 분담하기 위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촉구했다.
이 시장 개인적으로 국민청원을 올려 1만 명 이상이 참여하기도 했고 정부에 임대료 감면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공개적으로 제안하기도 했다. 최근에는 착한 임대인을 육성·지원하기 위한 조례를 마련했다.
한편, 강득구 의원은 이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일부개정안은 △감염병으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거나 점포에 영업금지·영업제한이 내려진 경우 임대료를 면제하거나 제한 △임차인 요구 시 영업 제한기간 만큼 임대차기간 연장 △임대인에게 임대건물에 대한 대출원금이나 이자 상환 유예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김장수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