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 갖는 박승원 광명시장. 사진=광명시 제공.
[일요신문] 박승원 광명시장은 25일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상생을 위한 대타협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부가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임차인의 임대료 부담에 대한 실효성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적었다.
그러면서 “사회적 대연대를 위한 깊은 논의가 국회에서 이뤄지길 강력히 요청한다”며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상가임차인 지원을 위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촉구했다.
이에 앞서 박 시장은 이날 오전 국회 앞에서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강득구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줄 것을 국회에 요구했다.
공동기자회견에는 박승원 광명시장, 강득구 국회의원, 이재준 고양시장, 안승남 구리시장, 임병택 시흥시장이 함께했다.
박 시장은 이 자리에서 “현장에 있는 민생의 의견을 담아서 마련한 법안이므로 이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되어 통과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지난해 12월 8일에도 경기도 고양, 구리, 안산, 시흥, 안성, 파주 등 6개 시와 함께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대책 촉구 공동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광명시는 집합금지 업종에 대해 100만원의 특별휴업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향후 임차인들을 위한 임대료 지원도 검토하고 있다.
지난해 영세 자영업자를 위해 임대료를 인하해 준 착한임대인 237명에게 1억 4000여만 원의 재산세를 감면했고, 같은해 11월 24일부터 올해 1월 17일까지 사회적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2개월간의 영업 중단으로 극심한 피해를 입은 9개 업종, 1,564곳 사업주들의 최소한의 생계보장을 위해 특별휴업지원금 100만원을 이달 말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손시권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