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 남악 수변공원 주차장에 장기 점거된 캠핑카
[일요신문=무안] 목포시와 무안군이 시민의 친수공간을 목적으로 조성한 옥암·남악 수변공원 주차장에 장기 점거한 얌체 고급 캠핑카를 마치 두 관청이 보호하는 듯 인상을 주고 있다.
이곳은 목포와 무안의 경계에 설치된 수변공원 공용주차장으로 절반은 목포시 구역이고, 절반은 무안군 구역으로 나누어져 있다. 그런데 이곳에 지난가을부터 고급캠핑카가 점거해서 24시간 주차장을 차지하면서 이곳을 이용하는 주민의 불편을 가중시키고 있다.
무료로 운영되는 공용주차장은 현행법상 아무나 차를 장기주차해도 제재할 방법이 없다는 것을 캠핑카 차주들이 악용한 것이다. 더구나 이곳은 고급 주택가 사이에 자리 잡고 있어 주차하기도 편리하고, 목포시가 운영하는 방범용 CCTV가 이들 캠핑카가 주차한 곳을 주시하고 있어 마치 캠핑카 파손을 감시하는 형국이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캠핑카는 특수자동차로 분류될 수 있다. 특수자동차란 다른 자동차를 견인하거나 구난작업 또는 특수한 용도로 사용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로서 승용자동차와 승합자동차 또는 화물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이른다.
따라서 트레일러에 속하는 캠핑카는 지난 2020년 2월 28일부터 시행된 법률에 따라 차고지를 신고 안 하면 등록 자체가 불가하고 신고를 하지 않고 보유 중이면 50만 원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하지만, 법률이 시행되기 전에 이미 등록된 자동차는 이런 규정을 따르지 않아도 되는 것을 악용해서 공용주차장에 장기 주차를 하면서 관계 당국 공무원들이 제재를 가할 수 없다는 것을 무기로 삼고 다른 곳 이동 주차를 하도록 사정을 해도 차주들이 말을 듣지 않고 있다.
이런 문제는 이곳만의 문제는 아니다. 이미 전국의 공용주차장이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다. 하지만 이곳의 경우가 특수한 경우는 위에서 지적했듯이 목포시 CCTV와 무안군의 주차구역이 자신들의 캠핑카를 보호해주는 완벽한 지역임을 알고 얌체 장기주차를 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캠핑카 주차구역을 관리하는 무안군 관계자는 “지난해 가을부터 장기 주차되어 주민의 민원이 많았지만, 어찌할 도리가 없다”며 “수변공원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따라 조성된 주차장이라 현행법상 장기 주차는 제재할 방법이 없다”고 밝혔다.
강효근 호남본부 기자 ilyo66@ilyo.co.kr